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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건축자재 지침 개요(CPR : 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

건축자재 규정은 CPD(Construction Product Directive)를 대체하여 2013년 7월에 발효되었다. 건물 및 토목 공사를 포함하여 영구적 방식으로 건설을 위해 생산/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해당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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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적합성 평가절차

CPR의 각 등급은 1+, 1, 2, 3 그리고 4 로 전체 5단계로 구분된다.

1. "1+"에 속하는 제품군
  1. 1) 생산자는 생산관리를 적용해서 시방에 의한 샘플 테스트를 실행
  2. 2) 인증기관의 심사원은 심사 시 초기 테스트를 실시하고 평가하며 제품검사 및 관리에 대하여 승인함
  3. 3) 시스템의 적절한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
  4. 4) 임의적으로 생산현장, 시장 혹은 건설현장에서 제품 샘플을 선정하여 그것의 기술적 적합성을 확인
2. "1"에 속하는 제품군
  1. 1) 생산자는 생산관리에 따른 심사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샘플의 시험검사를 실시
  2. 2) 심사원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초기 테스트를 실시
  3. 3) 심사원은 심사 시 생산자가 신청한 범위의 생산관리 시스템을 검토, 평가, 승인하고 시스템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
3. "2"에 속하는 제품군
  1. 1) 생산자는 자체적으로 초기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생산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적용
  2. 2) 인증심사원은 심사 시, 인증신청자가 신청한 인증범위에 대한 시스템을 검토, 평가 및 승인한 이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행
4. "3"에 속하는 제품군
  1. 1) 생산자는 초기테스트를 준비하고 테스트는 심사원에 의하여 진행되며 생산관리 시스템을 적용
5. "4"에 속하는 제품군
  1. 1) CE적합성 평가 시, 인증기관의 참여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시험을 진행할 때에 자체 혹은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진행이 가능함 (시험을 진행할 때의 필요한 시설이나 규정이 부족할 경우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

CPR 대상품목

제품명 지침 제품규격
구조용베어링 94/467/EC EN 1337-7:2000
도로, 철로,기초,벽체, 하수시템
부식방지,저수지 및 댐, 운하 터널, 지하구조물, 액상폐기물 처리 혹은 보관, 고형 폐기물 보관 혹은 처리용도의 지질용섬유
95/581/EC EN13249:2000
EN13250:2000
EN13251:2000
EN13252:2000
EN13253:2000
EN132542000
EN13255:2000
EN13256:2000
EN13257:2000
EN 13265:2000
건물내부의 폐수처리 설비
-폐수 펌핑장 및 배수처리 설비
97/464/EC EN 12050-1:2001
EN 12050-2:2000
EN 12050-3:2000
EN 12050-4:2000
일반 시멘트 97/555/EC EN 197-1:2000/A!:2004
EN 197-4:2004
건물용 석회 97/555/EC EN 459-1:2001
조적 및 관련제품 시방서에 의하여 벽체, 칼럼 및 파티션에 사용되는 조직 모르타르 97/740/EC
2001/596/EC
EN998-2:2003
단열재(공장에서 생산된 표준품과 상황에 맞게 변형된 제품을 포함) 1999/91/EC EN 13162:2001
EN 13163:2001
EN 13164:2001 /A1 :2004
EN 13165:2001 /A1 :2004
EN 13166:2001 /A1 :2004
EN 13167:2001 /A1 :2004
EN 13168:2001 /A1 :2004
EN 13169:2001 /A1 :2004
EN 13170:2001
EN 13171:2001 /A1 :2004
화재 방지규정에 맞춘단열재 (공장에서생산된 표준품과 상황에 맞게 변형된 제품) 1999/91/EC EN 13162:2001
EN 13163:2001
EN 13164:2001 /A1 :2004
EN 13165:2001 /A1 :2004
EN 13166:2001 /A1 :2004
EN 13167:2001 /A1 :2004
EN 13168:2001 /A1 :2004
EN 13169:2001 /A1 :2004
EN 13170:2001
EN 13171:2001 /A1 :2004
콘크리트,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혼합재 1999/469/EC EN 934-2 :2001
EN 934-4 :2001
건물 내/외부 및 토목용 타입 접착제 화재방지용 타입접착제 1999/470/EC EN 12004:2001 /A1 :2004
파이프 키트, 파이프, 탱크, 누수경보시스템,
누수방지 설비, 휘팅, 접착제, 조인트 실링,
비스켓트, 딕트 및 방지용 도관, 파이프/딕트
지지대, 밸브 및 캡,안전관련 주변설비
1999/472/EC
2001/596/EC
EN 1916:2002
EN 681-1:1996/
A1:1998+A2:2002
EN 681-2:2000/A1:2002
EN 681-3:2000/A1:2002
EN 681-4:2000/A1:2002
EN 6822:2002
바닥재(2/2): 97/808/EC
1999/453/EC
2001/596/EC
EN 13813:2002
EN 14016-1:2004
사전 조립된 옥외 하수처리 제품(2/3) 97/808/EC
2004/663/EC
EN 13813:2002
EN 14016-1:2004
조적 및 관련제품(1/3) :
벽체, 칼럼 및 파티선에 사용되는 카타고리 1의
조직 단위
97/464/EC
2001/596/EC
EN 771-1:2003
EN 771-2:2003
EN 771-3:2003
EN 771-4:2003
유해물질 보관소의 벽 및 천정용 내/외장 타입
(3/5)
98/740/EC EN 14411:2003
안전성을 요하는 곳에 사용되는 골재 및 층진채
(2/2):
-콘크리트, 그라우트, 모르타르 용
98/598/EC
2002/592/EC
EN 12620:2002
EN 13055-1:2002
EN 13139:2002
안정성을 요하는 곳에
사용되는 골재 및 층진재:
-역청재질 혼합재 및 표면처리용
-unbound and hydraulically bound
Mixtures (도로 및 토목 공사용)
98/598/EC
2002/592/EC
EN 13043:2002
EN 13242:2002
안전을 요하는 곳에 사용되는 골재
  • 피복석 (수입 및 토목공사)
98/598/EC
2002/592/EC
EN 13383-1:2002
안전을 요하는 곳에 사용되는 골재
-도로 및 토목 공사의 혼합 및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충진재
98/598/EC
2002/592/EC
EN 13043:2002
EN 13055-2:2004
일반, 경량, 오토클레이브에서 기화시킨 기성
콘트리트 제품 구조용
1999/94/EC EN 1520:2002
시멘트, 빌딩 석회 및 기타 수력 바인더; 다음을
포함하는 특수시멘트
  • 저열 시멘트
  • 반 황산 시멘트
  • 백색 시멘트
  • 혜수 대응용 시멘트
  • 저 알칼리 시멘트
97/555/EC EN 14216:2004
시멘트, 빌딩 석회 및기타 수력바인더 조적
시멘트
97/555/EC EN 413-1:2004

건자재 관련 CE 마킹의 인증절차

1. 신청서접수
  • 생산기업 및 CPR 인증을 얻고자 하는 조직은 해당제품의 정보 및 신청자의 정보등을 기입하여 CPR 인증이 가능한 인증원에 해당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CPR 인증이 가능한 인증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일이다. CPR인증의 경우 아직 CE이 여타 인증처럼 유럽 역내의 Notified Body라고 할 지라도 권한을 부여받은 곳은 그리 많지가 않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표1>에서 언급된 모든 건자재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드물다.
2. 적합성 평가의 방법
  • 앞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성 관리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접수된 신청 제품은 어디에 해당하는 제품군인지를 결정하여 평가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CE/MDD(의료기 분야)의 경우 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에 대하여 정해진 등급을 분류하고 테스트 방법 및 시스템 평가는 적용 할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건자재 인증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게 제품은 위험 및 중요도에 따라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항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이 결정된 대로 테스트 하고 평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3. 적합성 평가
  • 1+. 1, 2, 3 등에 해당하는 해당 제품군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 구조용 시멘트와 같은 경우 3단계에 거친 제품평가를 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샘플시료에 대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검사자에 의해 라인에서 직접 랜덤하게 시료가 채취되어 테스트가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유통중 또는 건설현장에 있는 제품들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하여 테스트 하게 된다.
  • 위와 같은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는 아주 객관적이고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반 제품에 대한 CE 또는 제품인증처럼 제조자가 테스트용으로 제공한 잘 만들어진 샘플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생산 중 그리고 현장에 시장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 까지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제조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 또한 여기에 덧붙여 FPC(Factory Production Control) 까지 실행하게 되어 시스템 심사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다. 이것은 또한 채취된 샘플에 대하여 적합한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이 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CE라는 대중적인 제품인증의 한 분야로써 인증이 시작되었고 세계적 큰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유럽내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간과할 수가 없다. 앞선 3부 PL에 대하여도 그랬듯이 CPR 조차도 생산자들에게는 가혹한 규격이 아닐 수 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