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과학기술분야 영구연구법인 설립 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되었다.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기존에 인정받은 기업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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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Ⅹ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