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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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Rules /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각 인증서가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므로 제조업자는 획득하고자 하는 인증서의 종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설계평가, 제조평가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 되어진다.
제조업자는 제조평가 과정에서 ISO9001 또는 CCSR9001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라 생산설비를 검사 및 평가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인증서는자가검사(self-inspection)의 가능여부에 따라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한다.
승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A 모드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의 제조업자는 인증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CCS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증검사(verification audit)를 신청하도록 한다. 주기적인 검증검사는 매년 인증서 발행일 3개월 전, 후에 시행된다. 제조자의 품질시스템, 생산기술의 적합성을 검사하며 형식승인 당시 승인받은 기술문서, 재료의 구입통제력, 부품, 부속품을 검사한다. 또한 승인제품 로고, 명판에 이용될 표현, 작동설명서, 제품품질 피드백 또한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감독관의 참관 하에 진행되는 승인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한다. 샘플의 개수는 제품의 복잡성, 생산규모와 제품타입에 따라 결정된다.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치않다. 검사가 종결된 이후 CCS는 제조업자가 인증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Confirmation letter를 발행한다.
형식승인인증서를 위한 갱신심사는 인증서의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품설계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해 신청서를 발송하고 CCS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후 CCS는 제품의 설계 또는 사양에 적용가능한 규정 또는 규격에 대한 변경을 점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재검사한다.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후 재승인하며 제조과정을 다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