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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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2년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
유형3-1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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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2년 |
유형3-2 기술평가 대출기업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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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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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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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0조의2 |
교수·연구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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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6조, 16조의2 |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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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1조의2 | |
산업재산권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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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6조 | |
금융 | 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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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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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 제7조 | ||
연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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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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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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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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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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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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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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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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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스톡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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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6조의3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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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6조의5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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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 |
병역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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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중기청 요령 | |
사회이사수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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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 | |
금융 |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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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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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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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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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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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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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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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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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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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 ||
입지 | 창업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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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8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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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7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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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실행령 제26조 | ||
집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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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9~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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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30조 및 제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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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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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 ||
M&A | 주식교환 및 합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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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5조, 15조의2, 제15조의3 |
세제 | 소득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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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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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
창업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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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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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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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0조 | ||
|
조특법 제121조 | ||
지방세 |
|
지방세법 제 27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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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0조 |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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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 |
M&A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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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6조의2 | |
|
조특법 제47조의3 | ||
법인세감면 |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
기타 | 코스닥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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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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