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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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현재 10개부처 38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제도별 다른마크 사용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의무인증제도에서 마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5개부처 13개 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였다.
이름 | 마크 | 나라 | 사례 |
---|---|---|---|
CE | EU |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 |
PS | 일본 |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 (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 |
CCC | 중국 |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순번 | 소관부처 | 인증제도명 | 근거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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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계량기형식 승인 및 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2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4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5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용 제품안전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6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용품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7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8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 자동차관리법 |
9 | 국토교통부 | 내압용기 장착검사 | 자동차관리법 |
10 | 국토교통부 | 내화구조 인정 | 건축법 |
11 | 국토교통부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 건축법 |
12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 검정 | 해양환경관리법 |
13 | 환경부 | 정수기 품질검사 | 먹는물관리법 |
14 | 환경부 | 위생안전기준인증 | 수도법 |
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 전파법 |
16 | 행정안전부(소방청) | 소방용품형식승인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안전부(소방청) | 방염성능검사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인증 | 승강기안전관리법 |
19 | 고용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
20 | 고용노동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
21 | 국방부(방위사업청) | 섬유피복류군수품 KC마크 적용 | 방위사업법 |
22 | 환경부(기상청) | 기상측기형식승인 | 기상관측표준화법 |
23 | 환경부(기상청)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장비 검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