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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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2. 대상품목
제품군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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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전기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
소형가전제품 |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어 등 |
정보통신 장비 |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
소비가전 |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
조명기기 |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 (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
전동공구 |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 장비, 전동차 및 경주용차 등 |
의료장비 |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장비, 인공호흡기 등 |
검사 및 제어기기 | 난방조절기, 가스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비 등 |
자동판매기 |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판매기 등 |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
3. 규제대상 유해물질(총 10개 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
규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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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RoHS (2002/95/EC) | RoHS II (2011/65/EU)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 2013년 1월 2일 |
제품군 | EEE 10개 제품군 중 5개 제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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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ing | N/A | CE Marking 의무 |
의무이행주체 |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이행규정 |
기술문서 | 권고 | 필수 (EN 50581) |
구분 |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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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Articl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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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Article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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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Articl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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