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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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예비 신청을 한 후, 본 신청 수속을 하며 예비 평가를 받은 다음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절차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본 신청수속은 본 신청서의 서명, 예치금의 납입, 시험용 제품 이상의 세가지가 CSA에 완전히 접수되어야 시험계획이 세워지며, 그 후 제품에 대한 안전시험이 시작된다. CSA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CSA의 File번호가 부여되며 라벨 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L이 붙고 Re-Examination(재검사)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R이 붙는다. Multiple Listing(다중등록)은 LM이 붙는다.
본 검사는 주로 재검사(Re-Examination)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CSA 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서 검사방법 은 승인 전 공장검사와 유사하다. 신청자가 CSA로 인증획득을 위한 예비신청을 하면, 신청서양식과 함께 동 검사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송부되어 온다. 신청자가 신청자 양식에 명기된 검사비용과 서명된 신청서를 CSA로 송부하면 검사를 실시한다.
LR로 시작되는 File번호를 가진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연 2~3회 사전통보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CSA규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준수여부와 인증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검사한다. CSA는 재시험한 샘플을 발췌하여 CSA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공장검사가 끝나면 검사원은 그 자리에서 공장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적한다. 공장에서도 동 수정사 항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서명하고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때로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에 해당하는 제품은 공장검사결과에 의한 것만 아니라 CSA에 송부된 샘플의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되어 인증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벨불출검사를 위해 생산공장에서는 최소 10일 전에 아래 사항을 산업기술시험원에 신청한다. CSA File번호, 생산번호, 생산계획수량, 생산기간 또는 검사요구일 라벨구매 신청은 신청자(Submittor)가 CSA로 요구하면 CSA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생산 기술연구원은 이를 통관하고 보관하였다가 공장에서 라벨불출검사를 요청할 때 해당공장에 출장, 검사한다. 이 경우 해당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와 일치하여 생산되고 있을 때에는 확인한 후 라벨을 불출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벨불출을 보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