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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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개요

CSA logo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해 미국 국가인정시험소(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에 수반하여 CSA는 NRTL에 의한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한 광범위한 전기전자 제품과 그 외의 제품 카테고리 관련 360종 이상에 이르는 ANSI/UL규격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CSA가 미국 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또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Master Satelite Report Format
  1. 1. 제품인증 : 라벨 서비스 (Label Service), Re-examination Service, 그 외의 인증서비스
  2. 2. 부품인정 (Component Acceptance)
  3. 3. 스페셜 서비스 : Special Acceptance, Special Inspection
  4. 4. CB제도 : 미국규격에 대한 인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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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해당제품군

CSA에 인증 신청하여 합격되면 CSA에서 발간하는 책자(일명 Blue Book)에 등록이 되고 공표된다. CSA의 인증 구분에는 LL, LR, LM, LS가 있으며 그 구분 방법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근거로 그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1. 1. LL: TV, 라디오 등 가정용 음향기기, 전선류, 조명기기 등
  2. 2. LR: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용 컴퓨터, 리레이, 스위치, EMI Filter 등 다수
  3. 3. LM: 안전화, 싱크대, 수도꼭지 등
  4. 4. LS: 플라스틱 및 PCB 원판 등
그 외 제품군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www.csa-international.org

CSA 인증 절차

CSA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예비 신청을 한 후, 본 신청 수속을 하며 예비 평가를 받은 다음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절차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1. 예비 신청
CSA인증을 받으려면 예비신청서한을 송부하여 어떤 제품에 대하여 CSA인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가를 알린다.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제품의 카탈로그, 구조도, 배선도, 사진(정면, 내부), 부품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기기의 부품 중 CSA인증품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 전원 코드, 내부배선 등)
2. 본 신청수속
이와 같이 제출된 예비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CSA에서 검토한 후 그것에 의하여 본 신청서가 작성되고 예치금(deposit)이 견적되고 소요샘플이 요구된다.

본 신청수속은 본 신청서의 서명, 예치금의 납입, 시험용 제품 이상의 세가지가 CSA에 완전히 접수되어야 시험계획이 세워지며, 그 후 제품에 대한 안전시험이 시작된다. CSA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CSA의 File번호가 부여되며 라벨 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L이 붙고 Re-Examination(재검사)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R이 붙는다. Multiple Listing(다중등록)은 LM이 붙는다.

3. 예비평가서 (Preliminary Comment)
본 신청수속이 완료되면 담당엔지니어어가 결정되고 일정이 짜여지며 CSA의 File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엔지니어가 작업을 착수하는 데는 그때 그때의 작업량이나 계획에 따라 다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담당엔지니어는 신청제품이 해당하는 CSA 규격에 따라 구조가 일치하는 가를 검사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기기의 정격표시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와 같이 시험검사가 끝나면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또는 제조자에게 송부한다.
이 예비평가서에는 수행된 시험결과와 수정요구사항(Altera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영문으로 수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을 CSA에 반드시 서면 또는 이메일로 답해야 한다. CSA에서는 그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인증통지서를 보내어 CSA라벨 또는 CSA마크 사용허가를 한다. 그 러나 중요한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선된 샘플이 요구되고 그 개선샘플의 재시험결과에 따라 인증이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예치금의 추가납입이 요청된다.
예비평가서가 송부되어 올 때 인증기록의 초안(Proposed Certification Record)이 첨부되어온다. 동 초안은 그 제품의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목록책자에 등재되고 인증기록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을 잘 검토하고 CSA로 회송한다. 이때 정정을 하지 않고 보내면 착오가 있는 상태 그대로 발행된다.
4. 승인심의
위와 같이 인증을 내준 후 CSA는 정식보고서를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 캐 나다 각 주의 권위있는 기술자와 CSA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제출하며 동심의회에서는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된다

CSA 인증의 사후관리

공장검사는 승인 전 공장검사와 승인 후 사후관리검사가 있다. 승인 전 공장검사에는 초기 공장검사(Early Factrory Inspection)와 승인 전 공장검사(Pre-Certification)가 있으며 승인 후 사후관리검사에는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와 라벨불출검사(Label Service)가 있다.
1. 승인을 위한 공장검사
  1. 1)
    초기 공장검사(Early Factrory Inspection)

    본 검사는 주로 재검사(Re-Examination)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CSA 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서 검사방법 은 승인 전 공장검사와 유사하다. 신청자가 CSA로 인증획득을 위한 예비신청을 하면, 신청서양식과 함께 동 검사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송부되어 온다. 신청자가 신청자 양식에 명기된 검사비용과 서명된 신청서를 CSA로 송부하면 검사를 실시한다.

  2. 2)
    승인 전 공장검사(Pre Certification Inspection)
    본 검사는 제품이 CSA의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공장에서 해당제품이 신청된 제 품과 동일하게 제조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예비평가서를 발송할 때 CSA는 검사대리기관에 승인 전 공장검사를 지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원이 해당 공장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 가. 제조공정에 있는 직원들의 CSA규격에 대한 숙지상태
    • 나. 수정요구사항의 조치여부
    • 다. CSA 규격 및 CSA 회보(Bulletin)의 보유상태
    • 라. 공장시험장비의 보유 및 유지상태
    • 마. 공장검사의 실시상태
    • 바. CSA에 제출된 제품과 실제 양산품의 비교
이상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 내용이 합당할 경우 검사원이 그 결과를 CSA로 통보하면 CSA는 인증여부를 통지해 준다.
2. 승인 후 사후관리검사
  1. 1)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

    LR로 시작되는 File번호를 가진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연 2~3회 사전통보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CSA규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준수여부와 인증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검사한다. CSA는 재시험한 샘플을 발췌하여 CSA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공장검사가 끝나면 검사원은 그 자리에서 공장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적한다. 공장에서도 동 수정사 항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서명하고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때로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에 해당하는 제품은 공장검사결과에 의한 것만 아니라 CSA에 송부된 샘플의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되어 인증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2)
    Label Service(라벨불출검사)

    라벨불출검사를 위해 생산공장에서는 최소 10일 전에 아래 사항을 산업기술시험원에 신청한다. CSA File번호, 생산번호, 생산계획수량, 생산기간 또는 검사요구일 라벨구매 신청은 신청자(Submittor)가 CSA로 요구하면 CSA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생산 기술연구원은 이를 통관하고 보관하였다가 공장에서 라벨불출검사를 요청할 때 해당공장에 출장, 검사한다. 이 경우 해당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와 일치하여 생산되고 있을 때에는 확인한 후 라벨을 불출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벨불출을 보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