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VCCI

개요

VCCI logo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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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ITE 자주 규제 조치 예외 대상기기
  • 1. 비록 ITE정의를 따르더라도 국내규정 또는 상응하는 관련법규의 대상이 되는 기기
    (예, 전파법에 규정된 무선전송 및 수신장치,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 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 2.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 3.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 4.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 장비)
  • 5. 소비전력이 6nW이하 ITE기기

적용규격

  • IEC CISPR-22
  • FCC, ANSI

관련기관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인증절차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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