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NET

NE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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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기술인증제도」, 인증기술의 마크사용은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마크」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

1. 운영주체

기관 업무영역
과학기술부
  • 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 신기술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 장관)
  • 인증된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 연계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2. 관련법규

  • 신기술통합인증요령(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6호)
  •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호)

심사신청

1.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1)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자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 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2)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2.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운영계획
내용 제1차 제2차
신청서 접수기간 ~3월 중순 7월~8월초
2)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 형태
신청서식
(반드시 제출)
  1. ① 신기술인증신청서
  2. ② 기술 및 제품설명서
별지서식 별지서식 1, 2호
  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2. ④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의 경우 그 증빙자료
  3. ⑤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첨부
첨부서류
(해당 경우에 한함)
  1. ⑥ 공장등록증 사본
  2. ⑦ ISO 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관리 체계
  3. ⑧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임의작성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신청접수는 신청서식 + 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구비서류중 ⑤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을 경우 타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39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특허 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 MOU체결)
3)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 심사 시 ₩200,000원 (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2차 심사 시 ₩500,000원 (2차심사 확정시 납부)
4)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2/24 Fax : 02-3460-9038/9039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심사진행

1. 심사 일정

주요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신청·접수 12월 ~ 1월초 4월 ~ 5월초 8월 ~ 9월초
1차 심사 (서류·면접) 2월 ~ 2월 중순 5월말 ~ 6월초 9월말 ~ 10월 중순
2차 심사 (현장 확인) 2월 중순 ~ 2월말 6월 10월 중순 ~ 10월말
3차 심사 (종합회의) 3월 중순 7월 초 11월 초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3월 중순 ~ 4월초 7월 중순 ~ 8월 초 11월 중순 ~ 12월초
이의 조정 심사 4월 중순 8월 초 ~ 8월 중순 12월 중순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4월말 8월말 12월말

2. 심사 절차

구분 위원회 심사방법 심사범위 비고
1차 심사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5∼8명)
면접 심사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기술성, 경제성,품질관리체계,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시제품 확인 심사 차기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
기업 기술설명자 참석 면접
2차 심사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3∼5명)
현장 심사 1차심사결과 품질관리체계, 시제품의 성능,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설치 현장이나 생산 및 개발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 3차심사 상정과제 선정 상정과제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
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 기업에 개별통보
3차 심사 학·연·관 전문위원
(20명 내외)
회의 심사 1,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선정, 보류, 탈락의 판정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
심사위원회 회의심사
  • 2차심사는 1차심사 통과기술에 대하여 기술개발 현황,생산시설, 시제품의 성능, 상용화 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등을 개발현장이나 설치 및 생산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선정·탈락여부는 각 평가항목별 집계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3. 심사 방법

1) 심사장소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구분 심사방법 심사 장소
1차 심사 면접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 지정 장소(서울 서초 양재동)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
2차 심사 현장 심사 해당기업에 한해서 신청기술적용시제품의 설치현장이나 생산 및 개발현장
3차 심사 회의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불필요)
2) 심사준비 (1차 심사 : 면접 심사)
  • 기술별로 약 35분 내외에 심사하게 되며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5~20분)과 심사위원의 질의 응답(15~20)으로 진행한다.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개발자가 적당,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젝터, OHP 등은 쓸 수 없으며,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한 기술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자료 (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7부)를 준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은 지참 가능하다.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충서류를 지참 할 수 있다. (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4. 심사 기준

  •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5.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구분 심사기준 비고
1차 심사
A. 기술성 평가
  1. 1. 기술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2.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도
  3. 3. 재현성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4.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 ·발전의 가능성 정도
  5. 5. 파급성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심사 착수 후 25일 이내 처리
B. 경제성 평가
  1. 1. 기존제품대비성능 : 기존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2. 2. 생산·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3. 3.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경영성 평가
  1. 1.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정도
  2. 2.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3. 3.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D. 추가 확인사항
  1.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2. 시제품의 확인
  3. 3. 추가확인 필요자료
2차 심사
A. 기술평가
  1.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1차 심사 종료 후 30일 이내 처리
B. 제품평가
  1. 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2. 2.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3.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C. 품질관리평가
  1.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3차 심사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2차 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 처리

5. 심의 위원회

  • 심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학계, 연구계의 권위자 및 정부 및 위탁기관 관계자 20인 내외와 전문분과 위원장으로 구성
  • 활동기능
  • 1. 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 2. 이의 신청평가의견서, 기간연장평가의견서, 신기술인증 취소평가의견서에 대한 심사
  •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6. 전문분과 위원회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기술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분과위원회
  • 전자제품
  • 전자부품
  • 산업전자
  • 전기기기
  • 통신 및 시스템 H/W
  • 시스템 S/W
  • 정보기술 S/W
  • 응용 S/W
  • 수송기계
  • 자동화기계
  • 일반기계
  • 정밀기계
  • 기계요소부품
  • 금속재료
  • 세라믹재료
  • 의약·생명
  • 정밀화학
  • 고분자·섬유
  • 대기, 폐기물
  • 수질, 토양
  • 건설구조
  • 건설재료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30인 내외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 1. 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 2. 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 3.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 4. 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1. 결과발표

  • 심사진행 중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심사(3차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공지한다.

* 해당기업에 개별통보
*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결과 공고

2. 인증서 교부

1) 신규교부
  • 3차 종합심사 종료 후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교부
  • 인증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 이의신청으로 조정심사 후 선정된 기술은 다음 차수에 인증서 발급
2) 재교부
  • 01.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신기술의 사용권은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판매 또는 대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 사용할 수 있다.
      1. 신기술 인증업체가 타 업체에 합병된 후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기술개발-생산인력과 생산설비 등 인증기술의 개발, 적용제품 생산자원을 이전 받은 경우
    •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승계신청 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 02.
    단순 재교부
    • 신기술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 신기술을 인증받은 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 03.처리절차
  •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교부 신청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과기부장관에게 재발급 요청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기타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신기술인증서 원본(변경전)
구분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 신기술인증서 원본
기업명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기업명 변경확인 가능한 것)
  • 신기술인증서 원본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기술인증서 원본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업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 폐업사실증명원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 신기술인증서 원본
사업양도,양수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직원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기술인증변경신고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3) 영문교부
  • NET마크 획득기술에 대한 영문인증서 발급으로 기업의 해외수출 및 홍보 지원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기술명, 회사명, 주소의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 ③ 신기술인증서사본

3. 이의 신청

1) 신청대상 및 자격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공고기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2) 신청접수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사후관리

1) 인증취소
인증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 받은 경우
  • 산업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T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실적조사
신기술 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
  • 인증기술 적용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 개발 현황
  • 인증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간 연장

1) 신청대상 및 자격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대상기술은 다음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2) 신청접수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회 신청에 한함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 기간연장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심사의 주안점 및 절차
  •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개발 현황
  • 인증기간 연장을 통한 상용화 가능여부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