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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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 업무는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정보통신분야)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 NET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속인증 : NET, NEP 제도의 연계를 위해 NET 인증기술을 실용화하여 NEP신청을 하는 경우, NET 평가시 확인한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단축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1. NET, NEP 세부내용
구분 | NET | NEP |
---|---|---|
분과 위원회 | 신기술 :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 신제품 :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 |
인증주체 | 과기부(산업기술진흥협회) 건교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환경관리공단) |
산자부(기술표준원) 정통부(전파연구소) |
유효기간 | 3년(최대 10년) | 3년(최대 6년) |
지원방안 | 인증기술의 실용화 지원 | 인증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
인증요령 | 과기부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 운영요령 마련 | 산자부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운영 마련 |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 신기술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 |
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 중심으로 컨텐츠 개편 |
2. 접수, 문의처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Tel(02)509-7281~5 Fax : 02)50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