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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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와 함께 의료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인도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 의약품 표준 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의료기기 규칙(Medical Device Rules) 시행 이후 규제가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CDSCO는 인도의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유통을 감독하는 국가 규제 기관입니다. 한국의 식약처(MFDS)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인도 외부의 제조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복잡한 인도 관료 체계와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인도 CDSCO 인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인도 시장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 한국경영정보가 귀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