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KS

개요

KS logo

  • 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 하여 홍보 할 수 있고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았다.
  •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ㆍ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KS표시인증 대상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제 품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 우리 연구원은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KS표시인증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인증한다.

KS표시인증 컨설팅

방법 연구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진단 및 지도
내용 신규 KS 준비업체, 정기심사, 공장이전, 양도양수,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KS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의 수준을 향상)
기간 진단/지도 : 15~20 M/D

KS표시인증 절차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인증기관에 KS표시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인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이 KS 표시인증서를 교부한다.

KS표시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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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인증 심사기준

심사부분 배점
1. 표준화 일반
1)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3)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휸련의 실시(경영자 및 경영간부 50% 이상)
4) 품질관리 담당자와 기술계 인력확보(12개월 이상 재직)
5) 불만처리와 로트추적
6) 작업환경과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29
4
4
6
7
4
4
2. 자재의 관리
1) 원·부자재의 규정 작성 정도
2) 원·부자재의 검사 실시 정도
10
4
6
3. 공정관리
1) 공정관리 규정의 적정성
2) 작업표준의 적정성과 활용 정도
3) 공정관리와 중간검사의 실시 정도
15
5
5
5
4. 제품의 품질관리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적정성
2) 제품검사 실시의 적정성
3) 제품검사자의 업무 수행능력 및 신뢰성(±5% 이내)
20
4
8
8
5. 제조설비의 관리
1) 제조설비의 보유
2) 제조설비의 관리상태
3) 윤활관리 규정과 실시 정도(교육이수 포함)
13
6
5
2
6. 검사설비의 관리
1) 검사설비의 보유
2) 검사설비의 관리상태
3)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관리
13
5
4
4
계 (20개 항목) 100

KS표시인증 판정기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

[공장심사]
KS심사기준의 20개 항목 평점이 80점 이상일때 합격
[제품심사]
KS규격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시험결과가 전 항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합격
★ 공장심사(현장심사)와 제품심사가 모두 합격이면 『KS표시인증서 발행』★

KS보고 및 의무사항

1. 보고사항
  • 1) 인증서재교부
  • 2) 시정조치결과보고
  • 3) 생산중단보고
  • 4) 생산재개보고
  • 5) 생산실적보고
2. 의무사항
  • 1)
    문서의 비치,보존 5년(시행규칙 19조)
    • 가. 제조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서류
    • 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서류
    • 다. 품질관리에 관한서류
  • 2)
    표시(공통사항-시행규칙 13조)
    • 가. 규격명 및 규격번호
    • 나. 종류, 등급
    • 다. 인증번호
    • 라. 제조일
    • 마.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바. 인증기관명
    • 사. 마크

KS표시인증 우선구매제도

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KS표시인증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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