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녹색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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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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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현황
녹색투자 자금 지원
  •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우대, 녹색금융상품 출시에도 불고하고 지원 규모는 아직 미흡
    • 녹색여신 실적 : 신은/기은/수은 1.5조원 (2009년 5월) / 시중은행 0.8조원 (2009년 6월)
    • 신은 조사 (2009년 6월) :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녹색투자의 가장 큰 애로
  • 지원자금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 R&D/상용화 등 초기단계는 미미
제약요인
  • 녹색기산업의 특성 : 시장기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유입 기대 곤란
    •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 투자/회임기간이 장기
    • 외부효과 (사회적 편익) 사적수익
  • 실물, 금융, 정책 측면에서도 많은 불확실 요인이 상존 : 투자여건 미비

3. 목적/법적근거

1) 목적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2)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 14

인증대상

1.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기술범위
분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신재생에너지 8 42 205
탄소저감 10 73 286
첨단수자원 9 33 143
그린IT 15 66 397
그린차량·선박 8 21 163
첨단그린주택도시 4 17 77
신소재 13 42 140
청정생산 4 10 105
친환경농식물 6 21 108
환경보호 및 보전 8 33 121
총계 85 358 1,745
1) 녹색기술 인증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녹색기술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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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우수성 녹색성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신청기술의 기술 수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포 4개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 : 100만원
3) 녹색기술 인증 절차

녹색기술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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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 녹색기술 10대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2개 사업을 선정
1) 녹색사업범위
대분류 중분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13
단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9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10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14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10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10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9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 사업 8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22
총계 105
2) 녹색사업 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녹색사업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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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기대효과 정책적합성
  •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여부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 [A≥B] 여부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 (50점), 정책적합성 (20점)을 평가하여 70점 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 * 녹색사업인증 수수료 : 150만원
4) 녹색사업 인증 절차

녹색사업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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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전문기업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1)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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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체계

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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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
  •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보고
  •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인증확정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평가기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
  •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 이의신청 검토
  •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