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직업안정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은 자국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여러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OSHA는 미연방규정(CFR) 29조 1910.7항의 내용도 포함하여 1998년 국가 인정시험소를 국내외를 포함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NRT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