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Normas Mexicanas)로 분류된다.
NOM과 NMX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은 반드시 멕시코 인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강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증 후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여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멕시코 NOM 인증에는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적용 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규격들은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Direccion General de Normas)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 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주로 인증을 담당한다.
제품이 강제규격 NOM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반드시 NOM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멕시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시험 및 교정시험소, 인증기관, 검사 기관 (verificati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검사, 생산라인 또는 품질 시스템 검사(필요시)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후 검사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대상 품목
가정용 전자기기, 가스 및 압력용기, 전선 및 케이블류, 전기부품류 등
인증 절차
- 멕시코에 있는 현지 대리인에게로 발급되어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NO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시험은 각 제품군의 대표 모델의 시험 샘플을 가지고 수행하며, 오직 EMA (Entidad Mexicana de Accreditacion) 에서 인가한 시험소에서 만 이루어질 수 있다. 멕시코 내 인가 받은 시험소와 외국의 시험소간에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체결되어 있다면 외국 시험소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며, 테스트 시 료를 멕시코로 보낼 때는 세관통과를 위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가증이 시료와 함께 동반 되어야 한다.
- 시험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성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liance)가 현지 대리인의 이 름으로 발행된다.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의 사본이 제품과 함께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제품은 NOM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관련 요구사항들 (제품 마킹, 보증, 상 업적 정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매년 관리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는 전형적으로 항상 공장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심사 를 위한 제품은 일반 가게, 도매상 또는 판매자를 통해서 추출될 수 있다.
필요서류
-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 제품사진 또는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카탈로그
- 제품매뉴얼(스페인어), 제품 라벨(스페인어)
- HS Code
- 원산지, 최종사용자
- 회로도
- 제조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