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 또는 가공품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의 내용을 JIS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JIS에 적합한 제품에는 JIS적합품이란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JIS 인증효과
- 국제 경쟁력 강화
-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능력배양
- 제품 품질 신뢰성 향상
JIS 인증 컨설팅
방법 |
연구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진단 및 지도 |
---|
내용 |
신규 JIS 준비업체 공장이전 등 (JIS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의 수준을 향상) |
---|
기간 |
소기업 : 15 M/D, 대기업 : 20~30M/D |
---|
※ 2005년 10월 1일 부터 JIS 마크 인증제도가 변경되었다. ※
신 JIS마크 인증제도 개정취지
- 제도의 국제화 : ISO/IEC에서 제정한 국제 규격에 적합하게 제도를 변경
-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 : 기술혁신의 동향과 시장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 제도의 신뢰성 확보 :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
신 JIS 마크
* 기존의 JIS 마크 표시 인증공장은 그 대상을 제품 등에 2008년(평성 20년) 9월 말까지 기존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포인트 |
현행 JIS 마크 제도 |
신 JIS 마크 제도 |
---|
민간 인증제도로 변경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간등록 인증기관이 일괄적으로 인증 책임 제도를 실현 |
국가에 T의한 인정제도 |
국가로부터 등록을 받은 제3자 민간기관(등록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제도로 변경 |
JIS마크 표시의 한정 폐지 지금까지 JIS마크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제품도 JIS마크 표시 가능 |
국가가 JIS마크 부착 가능 품목을 지정,한정하는 ‘지정상품제도’ |
‘지정상품제도’ 폐지 |
JIS적합성 표시 자율성 향상 |
지정상품 이외에 대하여 JIS마크 표시 불가 |
사업자 본인의 판단으로 인증을 받고, JIS마크 표시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자기 적합성 표시가 가능 |
JIS마크 디자인 변경 |
|
|
신 JIS 마크 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 도표
신 제도하에서의 인증 취득 방법
- 1. 인증신청
-
- 1) 2005년 9월 30일까지 현 JIS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 신청
- 2) 2005년10월 1일부터 신 JIS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 신청
- 2. 기존 인증 기업
-
- 1) 2005년 10월 1일부터 재 인증을 취득
- 2) 대상 제품에 대한 JIS마크 부착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가능
- 3) 새롭게 제정 된 JIS마크는 신 JIS 인증기업에게만 부착이 허용
JI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 1. 토목, 건축
- 2. 기계(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일반기계)
- 3. 전자기기, 전기기계(전기일반, 전기재료, 전기, 조명, 전자)
- 4. 자동차
- 5. 철도
- 6. 선박
- 7. 철강
- 8. 비철금속
- 9. 화학(공업약품, 석유, 유지, 염료, 안료, 도료, 플라스틱, 사진, 재료)
- 10. 섬유
- 11. 광산
- 12. 펌프 및 종이
- 13. 관리시스템
- 14. 요업
- 15. 일용품
- 16. 의료안전용구
- 17. 항공
- 18. 정보처리
- 19. 기타(일반 및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