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아시아인증 SASO 개요 2019년 부로 SASO SALEEM SABER 제품안전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적합성 평가 플랫폼인 SABER을 구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SABER를 통하여 제품인증 및 선적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SASO 인증 대상품목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 (사우디 자국생산품 + 수입품) 45종 기술규정 (사우디 43종 + GSO 2종) 인증절차 1. 제품인증서 발행 (PCoC: 제품인증) Product CoC(제품인증서)는 관련 기술규정에서 정해진 규제 대상품목에 대해 발급되며, 이는 제품 등록이자 일련의 적합성 평가 절차 수입자(Importer)는 SABER 시스템(saber.sa)에 계정을 생성 수입자는 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수입자는 제품인증(PCoC) 발급을 위해 인증기관을 시스템에서 선택 (SABER시스템은 적합성 평가 수행이 가능한 인증기관 목록을 자동으로 표시) 수입자는 PCoC 등록비를 지불 (PCoC Reg. Fees, 525 SAR) 인증기관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평가리포트를 SABER시스템에 입력 인증기관의 입력 결과에 따라 수입자는 시스템을 통해 PCoC를 발급받음 2. 선적인증서 발행 (SCoC: 선적인증) SABER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되는 모든 대상품은 선적에 앞서 인증기관(PCoC발행기관)을 통해 유효한 PCoC 보유여부와 선적정보에 대한 검증을 받고, 일회성 선적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수입자는 매 선적에 앞서 시스템을 통해 Shipment CoC를 신청 제품인증정보, 인보이스정보(날짜,금액,수량,총액 등)를 입력 및 업로드 KTC는 선적 신청정보를 검토하고 검증, 시스템에 결과 입력 (KTC는 수입자 및 공급업자 연계를 통해 필요한 기술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자는 SASO 등록비(SCoC Fees, 525 SAR)를 지불 후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필요서류 1. 제품인증 제품기본정보: 품명,모델명,Hs code, 제품사진, Rating label, barcode etc. Risk Assessment (Risk analysis report) 사업자등록증 품질시스템의 증명 (ISO 9001 또는 동등이상,해당되는 경우) 제품형태에 따른 각종 설명서(아랍어 필수) 관련 기술규정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 그 외 국가 요구사항에 대항 증빙자료: GCC인증서, Saudi EER certificates, IECEE certificate, Quality Mark certificates, etc. (If applicable).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 2. 선적인증 Commercial invoice and/or Packin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