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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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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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Category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로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
Category Ⅲ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Category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광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