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U Eco Label

개요

EU Eco Label logo

1992년, EU 15개국이 협의하여 제정한 1992년 2월 23일의 EEC No. 880/2 법령 및 Regulation (EC) No 1980/2000 개정본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환 경친화성과 관련한 자율인증제도.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고려하여 제조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착하는 마크로서 환경친화성과 관련한 EU의 환경마크이다.

취득절차

취득절차

이미지 자세히보기

인증대상

인증대상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서비스제공업체이다. 도소매 유통업체도 가능하나 유통업체는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EUEcolabel 제도는 강제인증제도가 아니라, 임의인증제도로서, 인증대상범위는리닝제품, 전자제품, 제지제품, 가정용제품, 의류 등 EU 에코라벨위원회에 의해 기준이 제정된 제품 및 서비스이다.

인증소요기간

2~3개월 소요 예정

인증유효기간

3~5년

대상품목

의류,전자제품,가구,종이제품,세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