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 확립을 위한 지침 (R&TTE Directive) 이 최초 제정된 이래 2016년 6월 13일 이후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지침(R&TTEDirective) 이 무선통신기기에 한하는 지침(RED)으로개정되었습니다. EU시장 진출을 위해서 무선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RED CE 마크를 부착하여 RED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절차
RED 인증대상
1. 무선통신기기(3,000GHz 이하)
2. 무선감지(RFID, 레이더 등)
3. 방송 수신기
인증절차
기술문서
1. 시험신청서
2. 제품매뉴얼(사용주파수, 변조방식, 채널수, 공중선전력, 공중선종류 등의 무선관련 파트가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