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 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년 3회까지 선정 가능
(1개 신청 ; CE(EMC,LVD), CE(MD1)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사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선선정
○ 지속탈락업체(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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