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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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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
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수출규모별,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대지원 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31일 까지□ 신청 구비서류?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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