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
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
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
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를 지원합니다.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
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 으
로 지급합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
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
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
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60개 규격인증)제품인
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
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