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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목 적
❍ 순대, 떡류 및 HACCP을 의무적용해야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받고 2017년도에 HACCP인증을 받으면 컨설팅비용 지원
2. 사업명
❍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분야)”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총 171개소(식품제조 영업자)
- 1순위 : 순대, 떡류 HACCP준비업체
- 2순위 : 소규모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 3순위 :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③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 식품, ⑦배추김치, ⑧과자·캔디류, ⑨빵류·떡류, ⑩초콜릿류, ⑪어육소시지, ⑫음료류, ⑬즉석섭취식품 ⑭국수·유탕면류 ⑮특수용도식품 |
❍ 지원금액 : 업체별 컨설팅 비용 8백만원중 320만원(국비 40%),
* 지방비30%(240만원) 지원 및 업체부담 30%(240만원)
4. 사업기간 : 2017.1월~12월
5. 영업자 사업신청 및 사업수행 절차
❍ (신청) 컨설팅비 지원사업 희망 영업자 시·군·구 접수
❍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영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영업자와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 식약처에서 등록관리하는 HACCP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약체결시 업체부담금 240만원 선결재 필요,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 및 시·도에서 입금 내역 확인)
*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업체부담분은 환불 불가[붙임 2 식품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 참조]
* 추후 컨설팅업체 등록관리 현황 식약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게시
※ 다만, 공고전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HACCP 인증을 추진 중인 경우 소급적용
❍ (사업완료) HACCP인증시 컨설팅업체에 비용지급(8백만원의 국고40%, 지방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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