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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
대상인증 |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인증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
지원한도 |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원방식 |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7.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8.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시 필수사항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7.2.17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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