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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구 분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인정금액)의 90%
* 심사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
* 대행비는 정산인정금액의 30%한도 내 지원 | ||||||||
대상인증 |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유기가공식품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특정마트입점인증 등), 국내인증 (HACCP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지원한도 |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 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비용 세부항목,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 * 신청현황(전체예산한도 대비 신청업체수) 등에 따라 배정예산 한도는 하향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방식 |
?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6.12.1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7.12.1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
기타사항 |
?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 [붙임4]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지원업체가 직접 제출
- 제출처 : 서울 강 - 제출처: 강남 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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