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31.
○ 지원업체 : 16개사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관내 중소업체 16개사
※ 관내업체 : 본사 또는 공장주소가 인천인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인증분야 : CE, CCC, JIS 등 218개 인증분야(붙임 참고)
※ 이 외 해외규격은 ‘기타규격’으로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개사 1개 품목) 400만원 범위 내
․ 선정업체는 지원금 신청을 2017. 11. 30까지 완료해야 함
- 선정 제외대상 업체
․ 정부 또는 기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제품으로 해외규격인증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2015년,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혜업체
※ 市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예산불용) 업체는 2년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
단, 중도 포기 시 후순위 등 타 업체 대체로 예산 소진 경우 1회 수혜 적용
○ 선정기준 : 市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후 선정
2. 지원신청
○ 신청기한 : 2017년 2월 10일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http://bizok.incheon.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2016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
- 신청서상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종 인증서, 수상 내역 등)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