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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2007년도 산업재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3,543회   작성일 : 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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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2007년도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패밀리기업 및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
○ 연계시군 : 20개 시.군
- 남부권 : 김포, 군포, 광명, 수원, 시흥, 안성, 안양, 오산, 의왕, 평택, 화성, 용인, 이천, 하남 등 14개 시.군
- 북부권 : 파주, 포천, 양주, 구리, 의정부, 연천 등 6개 시.군

□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년중 시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매월 2회(10일,25일) 접수마감 및 평가
○ 접 수 처 : 패밀리기업 - 패밀리기관
일반기업 - 센터 지식산업팀(남부권),북부지소(북부권)
□ 추진 절차
○ 상표 출원 : 사후 신청
◦ 상표 출원 → 신청․접수(지정양식)→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세부 추진계획-

ꊱ 상표 출원
○ 신청자격 : 패밀리기업 및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신규 출원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자체 출원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상표출원 (신청업체)
․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 대행기관 수수료, 견적서, 온라인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확보

접수 및 지원
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 패밀리기관(패밀리기업) 또는 센터(일반기업)로 제출
-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시․군 추천서 첨부
․ 비용(견적서 등) 관련 자료 포함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ꊲ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신청자격 : 패밀리기업 및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신규 출원시 건당 1,000천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신규 출원시 건당 500천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업체)
․ 선행기술조사(실용신안 제외) 및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지원신청서 작성(대행기관 참여확인서 포함) 후 소속 패밀리기관(패밀리기업) 및 센터(일반기업)로 접수 -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시․군 추천서 첨부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출원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업체)
․ 실용신안, 국내특허, PCT, 해외특허 등

정산
발생비용 업체선납 (업체→대행기관)
․ 관납료, 수수료 등 소요금액을 신청업체에서 先 집행
․ 관련 증빙서류 취합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업체→센터)
․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평가방법
◦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시 지원결정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
○ 사업수행 성과 측정
◦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의견서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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