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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함
- 산업기술시험원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미국 FDA, UL, 유럽 CE, 중국 SFDA 등
- 시스템인증분야 : ISO13485, ISO9000 등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의료기기 제조기업
- 수출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우대
◦ 인증 수행기관 및 수행
- 제품인증시험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수행함
- 제품인증시험중 발생될 수 있는 제품보완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