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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 지원규모 : 290억원 규모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2. 28(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관세 피해(예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서비스 (관세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 지원, 서류대행, 대체공급망 확보 등)를 즉시 활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 시스템에 구축된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메뉴 이용 후 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증빙 제출 불요)
②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공고문 6쪽의 신청서류 중 ⑨, ⑩ 필수 제출)
③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기업(공고문 6쪽의 신청서류 중 ⑪ 필수 제출)
□ 지원규모 : 선정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상세 내용은 첨부의 모집공고 참고 요망)
□ 국고보조율 : ‘24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4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3년 재무제표 적용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신청기간 : ’25. 4. 10(목) ~ ‘25. 4. 21(월) 17시까지
4. 평가 기준
□ 평가 절차
◦ 신속한 관세 피해(우려)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선발
① 신청기업 대상 지원요건(미국 직·간접 수출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② 지원 가능 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지역별, 수출단계별
지원규모 결정 후 최근 3년 미국 수출액* 상위 순서로 선정
* 운영기관이 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확인한 최근 3년(’22-‘24) 미국 수출실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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