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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개사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 사업내용
◦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 피해분석
- 피해대응
- 생산거점 이전
-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신규 도입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中
- ’22~’24년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24년 對캐나다, 멕시코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24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5. 4. 2.(수) ~ ’25. 4. 15.(화) 18시 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차수(2차) 선택
-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 저장 및 제출완료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 공고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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