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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확보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해외수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0. 31.
3)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본사가 제주지역인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하단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 기술개발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 및 수요자의 구매 확대를 위해 품질(성능)인증 취득 희망기업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1) 지원내용
- 품질(성능)인증 시험평가비용 및 수수료
- 성능인증 보험료 및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 NEP·NET 등 국가·공기관 및 법령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 인증 품목
※ KS, ISO, 해외유명규격 등 시스템 인증(인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규모
- 총 10백만원(최대 5백만원/1개사)
※ 기업부담금: 소요 비용의 25% 이상(현금)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2024년 3월 8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다운로드
3) 접수처 :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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