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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내제품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규모 : 17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
- 지원방식 : 매월 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지원내용
- 국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출원 또는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첨부파일 참고)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2024. 02. 14(수) ~ 2024. 03. 08(금) / 24일간
- 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 대상 :
1)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2) 휴 · 폐업 중인 대전 소재 제조기업
3) 인증 획득하려는 완제품이 수입품인 기업
4)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5)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1)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7개사 선정
1)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2) 정량 · 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3) 단, 17개사 우선 선정 후 후순위 기업은 예비선정하여 지원 사업 포기 기업 발생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함
- 지원방법 : 매월 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1) 인증수수료,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2) 당해연도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단,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소요비용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입금증 또는 카드명세서),
컨설팅업체와 계약서 및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각 1부
- 지원제한 : 아레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2)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3) 인증 획득 추진 중,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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