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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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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규모 : 18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2.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한도 지원
(단,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 [붙임2]를 참조하여, 과제기간 내에 획득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첨부파일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2. 14.(수) ~ 2024. 03. 08.(금) 18:00까지 / 24일간
- 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대상 :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3)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1)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붙임7]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8개사 선정
1)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2) 정량·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3) 단, 18개사 우선 선정 후 후순위 기업은 예비선정하여 지원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함
- 지원방법 :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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