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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2.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신청 제외 대상 : 1.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2.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임·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3. 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제외
4. 지자체, 중기부,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
- 컨설팅 기관에 인증취득 지원 의뢰 시 aT 또는 한식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
4.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
- 할랄(JAKIM, BPJPH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SMART HACCP Global GAP 등),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별첨 지원대상 목록 참고
- ISO22000 신청 시 직전연도 수출실적 보유 의무
- FSSC22000, ISO22000 중복신청시 FSSC22000 우선지원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 ISO9001, ISO14001, ISO45001, HACCP 등 제외)
5. 지원한도 : 20백만원
- 단,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중기부,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5. 모집기간 : `24. 2. 13. ∼ 2. 23.
- ’24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24년 취득건)
- ’24년 인증취득 완료(인증서 발급일 기준)건만 정산 가능
6.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신청] 버튼 클릭
(기본정보 입력, 사업신청서, 해외인증 등록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업로드)
-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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