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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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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 및 인증의 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및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 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ㆍ신남방ㆍ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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