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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 사업 목적
◦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중기부 소관 5개 사업, 216억원, 530개사 내외
* 예산 및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19.9.1.~2020.08.31.(예정)
□ 2019년 2차 모집 사업(중기부 소관 사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34억, 120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0’인 내수 중소기업 | 최대3,000만원 | 50~70% |
수출초보기업 (31억, 110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3,000만원 | 50~70% |
수출유망기업 (45억, 110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5,000만원 | 50~70% |
수출성장기업 (40억, 60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8,000만원 | 50~70% |
글로벌강소기업 (66억, 130개사)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 | 최대10,000만원 | 50~70% |
◦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9. 6. 5(수) ~ ‘19. 6. 25(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內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19.6.5 ~ ‘19.6.25 |
| ‘19.8.26 |
| ‘19.8.27 ~ ‘19.8.31 |
| ‘19.8.27 ~ ‘19.8.31 |
| ‘19.9.1 ~ ‘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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