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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0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1) | 100,000 | 70% | 50% | [붙임2] 참조 |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6월 3일(월) ~ 2019년 6월 28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19년~)]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인증계획이 있으면 인증대상품목(모델)의 사양서를 보내 주시면 인증견적서와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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