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새소식 새소식 UKCA 인증 유예기간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5,818회 작성일 : 21-11-09 본문 시행일(유예기간 포함)영국정부는 UKCA 인증 발효(’21.1.1.) 유예기간을 1년(~‘21.12.31.)으로 설정하였으나, ‘21.8.24에 1년(~‘22.12.31.)의 추가기간 제공을 발표이에, 제품표시 등 UKCA 순차도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연장됨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목록 이전글미국 FDA, OTC Monograph User Fee Program (OMUFA) : OTC 시설 수수료 부과 안내 21.12.08 다음글KTW & DVGW의 통합인증 21.04.0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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