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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제정(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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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2,494회   작성일 : 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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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64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방법,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심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를 정함(안 제5조).

라.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와 작성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을 정함(안 제7조).

바.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120일로 정함(안 제8조).

사. 자료보완 요구 및 반려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9조).

아.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분류 및 안전성 시험항목을 정함(안 별표1).

자.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기능성시험 일반원칙을 정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18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영양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78, 팩스 380-16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 전문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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