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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국내외 시설등록을 하고, 사전에 선적식품 정보를 FDA(미식품의약품안전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오는 12월 12일 시행 예정인 바이오테러대응법률과 관련 지난 3월 「제 305조 식품업체 등록 및 제 307조 수입식품 사전통보」와 관련한 세부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데 이어 지난 9일 「제 303조 억류조치 및 제 306조 기록 유지 및 검사」와 관련한 세부규칙안을 연방관보 게재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됐으며 등록, 기록유지, 억류조치, 수입식품사전통보, 수입업자 제한, 반입거부 수입품표시,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다른 연방공무원에 대한 업무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FDA와 연방·주·지방정부에 보다 큰 식품감시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방관보에 게재된 세부규칙안은 대미 식품수출 시 의무사항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국내제조 및 수입식품의 국내외 시설을 등록하고, 선적식품 정보를 도착 1~5일 전에 FDA에 사전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부규칙은 이와 함께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나 정보가 있는 경우 제품에 대한 억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