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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첫걸음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공조달 진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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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한 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과 공공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지정 유형, 신청서류, 심사절차와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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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 제도 취지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 |
| 지원 목적 |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 인증기관 |
유형 1 : 주관부처 | 유형 2 : 조달청 |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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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유형
| 구분 |
내용 |
유형 1 (종전 패스트트랙 1+3) |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NET·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유형 2 (종전 패스트트랙 2)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
※ 유형 2에서 지정된 제품은 흔히 '혁신시제품'으로, 부처 추천을 거쳐 지정되는 제품은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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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류
[유형 1]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제품 규격서 / 생산설비 소개서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 직접생산 확인서(해당 시)
[유형 2]
• 적용 특허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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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절차
① 신청 주관부처 또는 조달청 혁신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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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검토 평가기관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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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공공성· 혁신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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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조사 필요 시 조달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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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 조달정책심의 및 물품등록 |
※ 처리기간은 해당 유형별 지정 공고문에 따라 다르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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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혜택
•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
• 지정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조달청 예산을 통한 시범구매 진행
•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기관별 총 물품 구매액의 1.0%~2.0%)
•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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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비롯한 시스템·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신청 유형 판단부터 서류 준비, 공공성·혁신성 평가 대응, 조달정책심의 대응까지 지정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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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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