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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RUE 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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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22회   작성일 :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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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RUE 인증
국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안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수출 및 브랜드 강화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안내
NATRUE는 유럽 화장품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국제 비영리협회가 운영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로, COSMOS 인증과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민간 인증으로 꼽힙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화장품 제조·수출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NATRUE 인증의 개요와 기준, 국내 제도 변화, 인증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NATRUE 개요
설립 2007년, 독일·스위스 화장품기업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 비영리협회 (NATRUE AISBL)
소재지 벨기에 브뤼셀
라벨 도입 2008년 (NATRUE Label)
표준 NATRUE Label Criteria (NSF/ANSI 305, QAI 조화 기준 참조)
인증 규모 인증 제품·원료 약 10,400개 이상, 인증 브랜드 260개 이상 (2025년 말 기준, NATRUE 2025 Annual Report)
회원사 65개 국제 회원 (정회원 5, 준회원 56, 후원회원 4)
2. 왜 지금 NATRUE 인증인가
2025년 8월 1일자로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후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ISO16128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체 실증자료를 갖추어 표시·광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존에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3년)까지 유지되며,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정부 인증이 사라진 상황에서, NATRUE·COSMOS 등 국제 민간 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전달하는 대안적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세계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2023년 매출 131.7억 달러 규모이며 2024년 4.4% 성장하였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천연·유기농 제품의 55%가 인증 제품일 만큼 인증 여부가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NATRUE 인증 기준
구분 기준
Natural Cosmetics
(1단계)
천연 원료 및 유래 천연 원료로 구성, NATRUE 인증의 기본 등급
Natural with Organic Portion
(2단계, 단계적 폐지)
유기농 함량 70% 이상 — 신규 인증은 중단되었고, 기존 인증 제품은 유효기간까지만 해당 등급으로 유지
Organic Cosmetics
(3단계)
유기농 함량 95% 이상, NATRUE 인증 중 가장 엄격한 등급
공통 규정 (75% 룰) 브랜드(서브브랜드 포함) 제품군의 75% 이상이 NATRUE 인증을 받아야 해당 브랜드가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금지 성분 합성향료·색소·보존제, 실리콘, 광물유, GMO 유래 원료, 마이크로플라스틱 등 사용 금지
제품군 구분 스킨케어·헤어케어·메이크업 등 13개 제품군별로 천연·유기농 함량 기준을 차등 적용
4. Global 인증과 국내 표시·광고 기준 비교
구분 COSMOS 인증 NATRUE 인증 국내 표시·광고 (2025.8.1~)
특징 유럽 통합 유기농 화장품기준
(협회 3곳+인증기관 2곳 연합)
유럽 유기농 화장품기준
(화장품사 연합)
ISO16128 기준 자율 실증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
관리단체 COSMOS-standard AISBL NATRUE AISBL 대한화장품협회
국내 인증기관 KTR, Control Union 코리아 국내 지정 인증기관 없음
(해외 인증기관 통해 진행)
해당없음
(기업 자체 실증자료 구비)
비고 기존 정부 인증 취득 제품은 유효기간(3년)까지 유효하며, COSMOS·NATRUE 등 민간 인증 보유 시 개정 기준 충족 실증자료로 활용 가능 정부 인증제도 폐지, 민간기준 기반 자율 표시·광고 체계로 전환
5. 인증 대상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 원료업체 OEM 업체
완제품 (Finished products) 원료 (Raw Materials) 배합·처방 (Formula)
인증 절차 (Certification process) 승인 절차 (Approval Process)
6. NATRUE 인증 절차
① 사전 진단
성분·배합 갭분석
② 서류 준비
제품정보·원료내역 작성
③ 인증 신청
인증기관 접수
④ 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
⑤ 인증서 발급
NATRUE 라벨 사용
※ 인증 유지를 위해 매년 사후관리 심사가 진행되며, NATRUE는 국내 지정 인증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을 통한 신청·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한국경영정보는 NATRUE, COSMOS 등 해외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비롯한 시스템·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성분·배합 갭 분석부터 해외 인증기관 연계, 서류 작성, 인증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증 취득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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