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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RUE 인증 국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안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수출 및 브랜드 강화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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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RUE는 유럽 화장품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국제 비영리협회가 운영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로, COSMOS 인증과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민간 인증으로 꼽힙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화장품 제조·수출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NATRUE 인증의 개요와 기준, 국내 제도 변화, 인증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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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RUE 개요
| 설립 |
2007년, 독일·스위스 화장품기업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 비영리협회 (NATRUE AISBL) |
| 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 |
| 라벨 도입 |
2008년 (NATRUE Label) |
| 표준 |
NATRUE Label Criteria (NSF/ANSI 305, QAI 조화 기준 참조) |
| 인증 규모 |
인증 제품·원료 약 10,400개 이상, 인증 브랜드 260개 이상 (2025년 말 기준, NATRUE 2025 Annual Report) |
| 회원사 |
65개 국제 회원 (정회원 5, 준회원 56, 후원회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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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지금 NATRUE 인증인가
• 2025년 8월 1일자로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후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ISO16128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체 실증자료를 갖추어 표시·광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존에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3년)까지 유지되며,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정부 인증이 사라진 상황에서, NATRUE·COSMOS 등 국제 민간 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전달하는 대안적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세계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2023년 매출 131.7억 달러 규모이며 2024년 4.4% 성장하였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천연·유기농 제품의 55%가 인증 제품일 만큼 인증 여부가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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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TRUE 인증 기준
| 구분 |
기준 |
Natural Cosmetics (1단계) |
천연 원료 및 유래 천연 원료로 구성, NATRUE 인증의 기본 등급 |
Natural with Organic Portion (2단계, 단계적 폐지) |
유기농 함량 70% 이상 — 신규 인증은 중단되었고, 기존 인증 제품은 유효기간까지만 해당 등급으로 유지 |
Organic Cosmetics (3단계) |
유기농 함량 95% 이상, NATRUE 인증 중 가장 엄격한 등급 |
| 공통 규정 (75% 룰) |
브랜드(서브브랜드 포함) 제품군의 75% 이상이 NATRUE 인증을 받아야 해당 브랜드가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 금지 성분 |
합성향료·색소·보존제, 실리콘, 광물유, GMO 유래 원료, 마이크로플라스틱 등 사용 금지 |
| 제품군 구분 |
스킨케어·헤어케어·메이크업 등 13개 제품군별로 천연·유기농 함량 기준을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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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obal 인증과 국내 표시·광고 기준 비교
| 구분 |
COSMOS 인증 |
NATRUE 인증 |
국내 표시·광고 (2025.8.1~) |
| 특징 |
유럽 통합 유기농 화장품기준 (협회 3곳+인증기관 2곳 연합) |
유럽 유기농 화장품기준 (화장품사 연합) |
ISO16128 기준 자율 실증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 |
| 관리단체 |
COSMOS-standard AISBL |
NATRUE AISBL |
대한화장품협회 |
| 국내 인증기관 |
KTR, Control Union 코리아 |
국내 지정 인증기관 없음 (해외 인증기관 통해 진행) |
해당없음 (기업 자체 실증자료 구비) |
| 비고 |
기존 정부 인증 취득 제품은 유효기간(3년)까지 유효하며, COSMOS·NATRUE 등 민간 인증 보유 시 개정 기준 충족 실증자료로 활용 가능 |
정부 인증제도 폐지, 민간기준 기반 자율 표시·광고 체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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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대상
|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 |
원료업체 |
OEM 업체 |
| 완제품 (Finished products) |
원료 (Raw Materials) |
배합·처방 (Formula) |
| 인증 절차 (Certification process) |
승인 절차 (Approval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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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TRUE 인증 절차
① 사전 진단 성분·배합 갭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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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 준비 제품정보·원료내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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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 신청 인증기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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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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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서 발급 NATRUE 라벨 사용 |
※ 인증 유지를 위해 매년 사후관리 심사가 진행되며, NATRUE는 국내 지정 인증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을 통한 신청·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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