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자료실

SGR 인증 - 러시아·EAEU 국가위생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27회   작성일 : 26-08-06

본문

SGR 인증
러시아·EAEU 국가위생등록
2026년 7월 기준 제도·대상·등록 절차
SGR은 제품이 EAEU의 통합 위생요건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국가등록 방식으로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러시아 국가위생인증’으로 부르지만, 러시아에서 등록한 적법한 SGR은 러시아에만 한정되지 않고 EAEU 회원국에서 통용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2026년 7월까지 확인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과 준비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SGR 인증 개요
정식 명칭 제품 국가등록증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дукции, SGR
제도 성격 EAEU 기술규정 또는 통합 위생·역학·위생요건에 대한 제품 안전성의 국가등록
주요 근거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 299, EEC 집행이사회 결정 No. 80 및 품목별 EAEU 기술규정
통용 지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신청인 EAEU 회원국에 등록된 제조자, 판매자·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개인사업자
행정 처리 완비된 신청서와 서류 접수 후 증서 발급은 최대 15영업일. 시험·시료 반입·자료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2. 국가등록 대상 품목
결정 No. 299의 통합 목록 제II절에 규정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방제 가정·의료예방기관 및 기타 시설용 소독제, 살충제, 살서제. 수의·농업용 및 규정상 제외되는 산업용 피부보호 기피제는 제외
생활화학 가정용 화학제품
유해 가능 물질 인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화학·생물학 물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제. 의약품과 농약은 제외
정수·급수 생활·음용수 공급 시스템에 사용하는 수처리 재료, 장비, 장치 및 기타 기술수단
성인 위생용품 성인용 개인위생용품과 구강위생 제품. TR CU 009/2011 적용 구강위생 제품은 제외
식품 접촉 제품 식품 접촉용 제품. 식탁·주방용 식기와 기구, 공정 장비, 포장 및 마개류는 해당 항목에서 제외
별도의 EAEU 기술규정에 따라 특수·신규 식품, 특정 화장품, 일부 아동·청소년용 제품 등에도 국가등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이나 HS 코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제품 용도, 사용자 연령, 성분, 제형, 표시사항과 적용 기술규정을 함께 판정해야 합니다.
3. 해외 제조품의 기본 제출자료
신청 정보 신청서, EAEU 현지 신청인의 법인·개인사업자 등록번호
제품 기술자료 기술조건, 공정지침, 사양서, 처방·배합 또는 성분자료 등 제조 근거문서
품질·유통자료 품질증명서, 안전·품질자료, 품질확인서 또는 자유판매증명서 등 규정상 인정되는 자료
사용·표시자료 사용설명서·매뉴얼·권고사항, 라벨과 포장 사본 또는 시안
시험 근거 통합 위생요건에 대한 시험성적서, 과학 보고서, 전문가 결론 및 시료의 EAEU 반입 증빙
추가 확인 소독·살충·살서 제품은 제조국 관할기관의 안전·자유유통 확인자료 또는 해당 문서가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제조자 자료
※ 외국어 문서는 등록을 진행하는 EAEU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된 번역이 필요합니다. 세부 자료는 제품과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SGR 등록 절차
1단계
대상 판정
2단계
신청인·서류 준비
3단계
시료 반입·시험
4단계
관할기관 심사
5단계
등록부 등재
제품 판정 제품 설명·용도·성분·HS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 목록과 기술규정 확인
시험 EAEU 적합성평가기관 통합 등록부에 포함된 공인 시험기관에서 해당 안전지표 시험
등록 관할기관의 서류·시험결과 심사 후 국가 등록부에 등재하고 SGR 발급
※ SGR 발급 행정기한은 완비 서류가 접수된 뒤부터 계산되므로, 전체 준비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5. 유효기간과 등록 후 확인사항
통합 위생요건 발급일부터 제품의 제조 또는 EAEU 반입 기간 전체와, 유통 중인 제품의 완전 판매 시점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제조자가 정한 사용·보관기한이 고려됩니다.
기술규정 적합 해당 기술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등록부 조회 증서 번호, 제품명, 제조자, 신청인, 발급기관과 현재 상태를 EAEU가 연결한 회원국별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
EAC 표시 기술규정 적합을 확인하는 SGR 증서에는 EAC 통합유통표시를 기재하지만, 통합 위생요건을 근거로 한 SGR 증서의 해당 필드는 비워 둡니다. 제품 표시 의무는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효력 정지·종료 제품 부적합, 신청인의 제조·수입 중단 통보, 등록자료의 허위 사실 확인 등이 발생하면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출하 전 확인: 제품명·모델·성분·제조소·신청인 등 실제 수출정보가 SGR 등록내용과 일치하는지, 등록부 상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한국경영정보 컨설팅 절차
1단계
제품정보 검토
2단계
적용범위 확정
3단계
기술문서 정비
4단계
시험·심사 대응
5단계
등록정보 확인
제품의 적용 목록과 기술규정을 먼저 검토한 뒤, 해외 제조자 자료와 EAEU 현지 신청인 정보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등록자료를 구성합니다. 시험항목, 러시아어 표시자료, 증서 기재범위를 사전에 정리하여 심사 보완과 출하 후 정보 불일치 위험을 줄입니다.
(주)한국경영정보는 SGR을 비롯한 해외규격·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적용범위 검토부터 기술문서 정비, 시험·심사 대응, 등록정보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제품별 법적 요구사항과 실제 수출정보가 일치하도록 단계별 자료를 관리합니다.
(주)한국경영정보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 해외규격인증 · 시스템인증 · 기업의 사회적책임 컨설팅 · 2년 연속 수출바우처 우수수행기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