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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 인증 러시아·EAEU 국가위생등록
2026년 7월 기준 제도·대상·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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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은 제품이 EAEU의 통합 위생요건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국가등록 방식으로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러시아 국가위생인증’으로 부르지만, 러시아에서 등록한 적법한 SGR은 러시아에만 한정되지 않고 EAEU 회원국에서 통용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2026년 7월까지 확인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과 준비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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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R 인증 개요
| 정식 명칭 |
제품 국가등록증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дукции, SGR |
| 제도 성격 |
EAEU 기술규정 또는 통합 위생·역학·위생요건에 대한 제품 안전성의 국가등록 |
| 주요 근거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 299, EEC 집행이사회 결정 No. 80 및 품목별 EAEU 기술규정 |
| 통용 지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
| 신청인 |
EAEU 회원국에 등록된 제조자, 판매자·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개인사업자 |
| 행정 처리 |
완비된 신청서와 서류 접수 후 증서 발급은 최대 15영업일. 시험·시료 반입·자료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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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등록 대상 품목
결정 No. 299의 통합 목록 제II절에 규정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독·방제 |
가정·의료예방기관 및 기타 시설용 소독제, 살충제, 살서제. 수의·농업용 및 규정상 제외되는 산업용 피부보호 기피제는 제외 |
| 생활화학 |
가정용 화학제품 |
| 유해 가능 물질 |
인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화학·생물학 물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제. 의약품과 농약은 제외 |
| 정수·급수 |
생활·음용수 공급 시스템에 사용하는 수처리 재료, 장비, 장치 및 기타 기술수단 |
| 성인 위생용품 |
성인용 개인위생용품과 구강위생 제품. TR CU 009/2011 적용 구강위생 제품은 제외 |
| 식품 접촉 제품 |
식품 접촉용 제품. 식탁·주방용 식기와 기구, 공정 장비, 포장 및 마개류는 해당 항목에서 제외 |
별도의 EAEU 기술규정에 따라 특수·신규 식품, 특정 화장품, 일부 아동·청소년용 제품 등에도 국가등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이나 HS 코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제품 용도, 사용자 연령, 성분, 제형, 표시사항과 적용 기술규정을 함께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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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제조품의 기본 제출자료
| 신청 정보 |
신청서, EAEU 현지 신청인의 법인·개인사업자 등록번호 |
| 제품 기술자료 |
기술조건, 공정지침, 사양서, 처방·배합 또는 성분자료 등 제조 근거문서 |
| 품질·유통자료 |
품질증명서, 안전·품질자료, 품질확인서 또는 자유판매증명서 등 규정상 인정되는 자료 |
| 사용·표시자료 |
사용설명서·매뉴얼·권고사항, 라벨과 포장 사본 또는 시안 |
| 시험 근거 |
통합 위생요건에 대한 시험성적서, 과학 보고서, 전문가 결론 및 시료의 EAEU 반입 증빙 |
| 추가 확인 |
소독·살충·살서 제품은 제조국 관할기관의 안전·자유유통 확인자료 또는 해당 문서가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제조자 자료 |
※ 외국어 문서는 등록을 진행하는 EAEU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된 번역이 필요합니다. 세부 자료는 제품과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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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GR 등록 절차
1단계 대상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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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청인·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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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료 반입·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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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관할기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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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등록부 등재 |
| 제품 판정 |
제품 설명·용도·성분·HS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 목록과 기술규정 확인 |
| 시험 |
EAEU 적합성평가기관 통합 등록부에 포함된 공인 시험기관에서 해당 안전지표 시험 |
| 등록 |
관할기관의 서류·시험결과 심사 후 국가 등록부에 등재하고 SGR 발급 |
※ SGR 발급 행정기한은 완비 서류가 접수된 뒤부터 계산되므로, 전체 준비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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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기간과 등록 후 확인사항
| 통합 위생요건 |
발급일부터 제품의 제조 또는 EAEU 반입 기간 전체와, 유통 중인 제품의 완전 판매 시점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제조자가 정한 사용·보관기한이 고려됩니다. |
| 기술규정 적합 |
해당 기술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
| 등록부 조회 |
증서 번호, 제품명, 제조자, 신청인, 발급기관과 현재 상태를 EAEU가 연결한 회원국별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 |
| EAC 표시 |
기술규정 적합을 확인하는 SGR 증서에는 EAC 통합유통표시를 기재하지만, 통합 위생요건을 근거로 한 SGR 증서의 해당 필드는 비워 둡니다. 제품 표시 의무는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
| 효력 정지·종료 |
제품 부적합, 신청인의 제조·수입 중단 통보, 등록자료의 허위 사실 확인 등이 발생하면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출하 전 확인: 제품명·모델·성분·제조소·신청인 등 실제 수출정보가 SGR 등록내용과 일치하는지, 등록부 상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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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국경영정보 컨설팅 절차
1단계 제품정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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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적용범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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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술문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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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험·심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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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등록정보 확인 |
제품의 적용 목록과 기술규정을 먼저 검토한 뒤, 해외 제조자 자료와 EAEU 현지 신청인 정보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등록자료를 구성합니다. 시험항목, 러시아어 표시자료, 증서 기재범위를 사전에 정리하여 심사 보완과 출하 후 정보 불일치 위험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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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SGR을 비롯한 해외규격·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적용범위 검토부터 기술문서 정비, 시험·심사 대응, 등록정보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제품별 법적 요구사항과 실제 수출정보가 일치하도록 단계별 자료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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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 해외규격인증 · 시스템인증 · 기업의 사회적책임 컨설팅 · 2년 연속 수출바우처 우수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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