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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품 성분 투명성을 위한 HPD 인증 안내
Health Product Declaration | 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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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는 건축제품에 포함된 물질과 관련 건강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보고 표준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현재 유효한 HPD Open Standard v3.0과 공식 운영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용어 안내 국내에서는 편의상 ‘HPD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HPD 자체는 제품 안전성이나 성능을 합격·보증하는 강제 인증이 아니라 제조사가 제품 성분과 관련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표준화된 선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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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D 제도 개요
| 정식 명칭 |
Health Product Declaration(HPD) Open Standard |
| 운영 주체 |
Health Product Declaration Collaborative(HPDC) |
| 목적 |
건축제품의 구성 물질과 관련 건강·유해성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공개 |
| 제도 성격 |
제조사 자율 공개 제도이며, 제3자 검증은 별도로 선택 가능 |
| 공식 공개처 |
HPD Public Reposi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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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7월 기준 핵심 변경점
| 유효 버전 |
HPD Open Standard v3.0 2025년 9월 29일부터 유효 버전으로 운영 |
| 디지털 전환 |
정적 PDF 중심에서 디지털·모듈형 데이터 및 Repository 대시보드 활용을 강화 |
| 식별 체계 |
제품 분류 체계 세분화와 고유 제품 식별 정보 기능 도입 |
| PFAS 정보 |
일반 공개 임계값 미만까지 다룰 수 있는 PFAS 확인 진술과 선별 도구 추가 |
| 유해성 선별 |
CAS 등록번호와 함께 유럽공동체 번호(EC Number)를 활용한 선별 지원 |
※ 이전 버전으로 발행된 HPD는 문서에 표시된 만료일까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프로젝트 적용 시 버전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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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공개 항목과 임계값
| 제품 정보 |
제품명, 제조사, 제품 설명, 분류, 적용 범위 및 보고서 메타데이터 |
| 성분 목록 |
재료·물질명, 식별번호, 함량 또는 함량 범위, 제품 내 기능 |
| 유해성 정보 |
HPDC 승인 방법과 우선 유해성 목록에 따른 선별 결과, GreenScreen 관련 점수·표시 |
| 잔류물·불순물 |
선택한 공개 임계값과 평가 완료 수준에 따른 검토 내용 및 설명 |
| 기타 정보 |
VOC, 관련 규격·목록, 제3자 검증, 다른 친환경 건축 프로그램과의 사전 점검 정보 등 해당 항목 |
1,000 ppm 0.1% 수준까지 공개 |
100 ppm 0.01% 수준까지 공개 |
※ 100 ppm은 1,000 ppm보다 낮은 농도의 물질까지 보고하므로 더 엄격하고 상세한 공개 수준입니다. 요구 임계값은 적용하려는 평가제도와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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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대상과 활용
| 제조사 |
제품 성분과 공급망 정보를 표준 형식으로 공개하고 고객의 자재 투명성 요구에 대응 |
| 설계·시공 |
건축가, 설계자, 시방 담당자가 제품의 구성 물질과 관련 유해성 정보를 비교·검토 |
| 프로젝트 |
LEED 등 친환경 건축 평가에서 자재 성분 공개 관련 요구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 구매·조달 |
구매자와 시방 담당자가 공개 수준, 선별 결과,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후보 제품을 검토 |
확인 필요 HPD 보유만으로 LEED 점수가 자동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버전, 공개 임계값, 성분 식별·선별 수준, 문서 유효성 등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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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PD 작성·공개 절차
제품 범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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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공급망 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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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목록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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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선별 및 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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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선택적 제3자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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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 공개·관리 |
※ HPD Builder는 최신 표준에 맞춰 HPD를 작성·관리하고 HPD Public Repository에 공개하는 공식 웹 기반 도구입니다. 원료 공급사가 제공하는 성분명, CAS·EC 번호, 함량, 기능, 잔류물·불순물 자료의 완성도가 전체 작성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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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검증과 유효성 확인
| 검증 여부 |
선택 사항이며, 제조사가 HPDC 승인 검증기관과 별도 계약하여 진행 |
| 검증 범위 |
표준 적합성, 보고된 배합 정보와 근거 문서의 일치, 비공개 독점정보의 적정 표시를 서류 심사 |
| 제외 범위 |
현장심사, 실험실 시험, 제품 물성·성능 평가 또는 제품이 더 안전하다는 판정은 포함하지 않음 |
| 유효기간 |
통상 선별일로부터 3년이며, 개별 HPD의 표시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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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국경영정보 컨설팅 범위
대상 제품·목표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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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자료 목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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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갭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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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er 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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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공개 대응 |
| 초기 진단 |
대상 제품, 수출·프로젝트 목적, 공개 임계값과 요구 프로그램 확인 |
| 자료 구축 |
BOM, SDS, 공급사 성분 확인서 등 근거자료 목록화와 누락 데이터 보완 지원 |
| 작성 지원 |
HPD Builder 입력, 유해성 선별 결과 검토, 공개 전 품질 점검 및 검증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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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HPD를 비롯한 해외규격·시스템 인증 컨설팅 과정에서 제품 범위와 목표 요건을 확인하고, 공급망 자료 정리부터 HPD Builder 작성 및 공개 대응까지 단계별 업무를 지원합니다. HPD의 활용 가능 여부는 제품별 공개 수준과 프로젝트 요구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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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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