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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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와 환경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미국 유해물질관리법입니다.
화학물질의 제조뿐 아니라 수입, 가공, 유통, 사용 및 폐기 등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SCA 인증’이라는 별도의 인증서를 취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품 및 화학물질이 TSCA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기록·수입신고 등을 수행하는 규제 대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TSCA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SCA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EPA에 따르면 대상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는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한다는 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Negative Certification을 관련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현황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TSCA 대응은 제품 자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개별 화학물질의 미국 규제상태와 사용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제품 성분 분석부터 TSCA 적용 여부 및 Inventory 검토, 규제물질 확인, 기술자료 준비 및 미국 수입규제 대응까지 TSCA 준비 전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