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해외 진출 및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SMETA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협력 제조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무역회사인 루브릿지가 신청할 수 있는지
2. 여러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공장별로 각각 SMETA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3. SMETA 2-Pillar와 4-Pillar 중 식품 수출기업에 적합한 심사 범위
4. Sedex 회원가입 및 SMETA 신규 심사 신청 절차
5. 심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예상 소요기간
6. 컨설팅비, 회원가입비, 신규 심사비 및 확인 심사비를 포함한 예상 견적
7. 수출바우처를 이용하여 컨설팅 및 심사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8. 수출바우처 이용 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해 주는지
확인 후 자세한 안내와 견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