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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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는 일본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의약품 및 재생의료제품 등의 품질·유효성·안전성에 관한 심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입니다.
따라서 ‘PMDA 인증’이라는 하나의 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PMD Act(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따라 제품의 위험등급과 인증기준 존재 여부에 맞는 신고, 제3자 인증 또는 후생노동성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PMDA는 이 가운데 승인대상 의료기기의 신청자료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일본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IV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Class I은 신고, 인증기준이 존재하는 일부 Class II·III 제품은 등록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 그 밖의 Class II·III 및 Class IV 제품은 승인절차가 적용됩니다.

PMDA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MDA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현황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PMDA 대응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제품의 JMDN 분류, 위험등급, 인허가 경로 및 일본 현지 사업자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제품 분류 검토부터 인허가 전략 수립, 기술문서 준비, QMS 및 심사 대응까지 일본 의료기기 인허가 준비 전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