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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수출시 의무표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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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5,703회   작성일 : 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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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품 라벨링은 연방법 FPLA 와 FD&C ACT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식품에 대해서는 FDA 라벨링 지침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의무표기 사항
FDA 및 관세청 규정에 따른 의무 표기 사항은 영문제품명과 순중량, 영양분석표, 성분리스트, 제조업자 명 및 주소, 원산지 등입니다.

그리고 저산성식품(ph농도 4.6 이상 및 수분활성도 0.85 이상 되는 제품) 및 산성화 식품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번호와 SID(submission identified) 번호가
통관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제품은 haccp을 통해 식품안전처리규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가공업체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2. 의무사항 표기요령
- 식품표시 사항은 주 표시면이나 정보 표시면에 게재

- 주표시면에는 반드시 식품명과 실중량을 표기

-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와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영양표시 등을 표기

- 비필수 표기사항은 정보표시면 필수사항들 사이에 위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표시나 글자의 인식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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