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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7년) 지역에코혁신사업 참여업체 모집(부산광역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3,949회   작성일 : 07-04-06

본문

1. 사업개요
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적용, 생산공정개선,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합 지원해 지역기업의 산업환경 개선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제조업체로,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연간 6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업체 당 3천만원(업체분담금 5백만원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비 2천만원, 시비 5백만원, 업체 5백만원

▒ 신청기간
2007. 3. 19 ~ 4. 7(20일간)

▒ 업체선정
ㅇ 20개 업체 선정

▒ 세부내용
ㅇ 사업기간 : 2007 ~ 2011(5개년)
※ 대상기업은 참여한 년도부터 최대 3년간 참여 가능

ㅇ 주요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산업환경 혁신 시스템 구축과 청정생산 기술의 적용
- 사업의 범위
·각 대상기업별 청정생산 진단지도
·각 대상기업별 청정생산기술의 적용 및 성과분석
·각 대상기업별 산업환경팀 구성, 환경방침 설정
·각 대상기업별 청정생산 워크샵 개최 (최소 4회 이상)
·모든 대상기업의 산업환경팀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워크샵 개최 (최소 8회 이상, 청정생산 개요, 물질흐름분석, 에너지관리, 폐기물 관리, 성과지표 및 분석, 국내외 환경법 분석 등 포함)
·각 대상기업별 환경보고서(또는 지속가능보고서) 매년 발간
·각 대상기업별 주요 산업환경 통계 (예: 물질흐름분석 데이터, 폐기물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 등)에 대한 워크시트 작성
·국내외 환경관련 인증 취득 지원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모든 대상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클럽 운영 (최소 4회 이상)
·대상기업에 적용한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사업의 구성
·각 지역별 매년 대상기업 20개 내외
·대상기업은 사업에 참여한 년도부터 최대 3년간 계속 참여가 가능, 이 경우 계속 참여한 대상기업을 신규 대상기업으로 인정

4. 신청방법

ㅇ (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5. 신청서류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첨부자료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수출실적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해외규격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 환경관련 인허가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 상근직원 확인 서류(보험료납입, 원천징수확인서 등)
- 산업환경 투자증빙 서류
- 기업홍보물 등 기업현황

6. 문의처
ㅇ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기술지원부 오지환
전화 : 051-600-1731 / 팩스 : 051-600-1719 / 전자우편 : ojh@pb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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